청구서

신용조사 (추심)

장기 연체 청구서, 한 번의 클릭으로 채권추심 시작

  1. 청구스 추심 수수료

📌 청구스 추심 서비스는 신용조사 및 착수금이 전액 무료이며, 채권 회수에 성공한 경우에만 14%의 고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 추심할 청구서 선택하기

  • 청구서 목록에서 추심 진행할 청구서를 클릭합니다.


  1. '신용조사(추심)하기' 버튼 클릭

  • 청구서 상세 화면에서 '신용조사(추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용조사(추심) 진행을 위한 입력 폼이 열립니다.


  1. 신용조사(추심) 진행을 위한 서류 업로드

  •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서류들을 업로드해 주세요.


  1. 서울평가정보(주) 정보 제공 동의

  • 서울평가정보(주)의 연락 및 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해 주세요.
    업로드하신 서류가 실제 신용조사(추심) 착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원활한 안내를 위해 서울평가정보에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해당 청구서에 지정된 담당 매니저의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정보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서울평가정보에 제공됩니다.

  1. 신용조사 상태 변경 확인

  •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해당 추심 청구서의상태가 '신용조사 중'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 카드는 아래와 같이 실시간 반영 됩니다.

    1. 신용조사 중

    2. 추심 진행 중
    4. 추심 완료
    5. 추심 실패


  1. '수정하기' 버튼으로 파일 수정

  • '수정하기' 버튼으로 필요 서류를 추가로 업로드 할 수 있어요.


  1. '추심 보관함' 메뉴에서 조회 가능

  •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추심 청구서는

    '추심 보관함' 메뉴에서 👇아래와 같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조사(추심) 활성화 연체 일수 설정

신용조사(추심) 버튼은 언제든지 눌러서 즉시 착수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착수로 인한 고객 관계 악화나 내부 운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회사 정책에 맞는 “착수 기준(연체 일수)”을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1) 어디에서 설정하나요?

아래 경로에서 신용조사(추심) 착수 기준이 되는 연체 일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설정 → 견적·청구 설정 → 신용조사(추심) 설정 → 연체 일수 설정

2) 연체 일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연체 일수’는 결제기한이 지난 뒤 몇 일이 경과하면 신용조사(추심) 착수가 가능해지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 일수를 45일로 설정하면,

  • 결제기한 초과 후 45일이 되는 날
    → 해당 거래처/청구 건에 대해 신용조사(추심)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3) 기준일이 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설정한 연체 일수가 도래하면, 담당자가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자동으로 발송합니다.

  • 메일 또는 Slack / Teams로 알림 발송

  • 알림 수신 후 해당 건에서 신용조사(추심)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고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즉, “기준일 도래 알림 → 버튼 활성화 → 원클릭 착수” 흐름으로 운영됩니다.

4) 추천 설정: 45~60일을 권장합니다

신용조사(추심)은 너무 늦게 시작할수록 회수 가능성이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체 45~60일 구간에서 착수 기준을 잡으면, 거래처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대응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권장 연체 일수: 45~60일

  • 추천 이유: 이 시점에 착수해야 받을 확률이 급증하고, 내부적으로도 “기준에 따른 일관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5) 연체 일수는 자유롭게 설정/수정할 수 있나요?

네. 연체 일수는 45일, 60일, 90일 등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운영 정책이 바뀌면 언제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예: 내부 정책이 “연체 45일 이후 착수” → “연체 60일 이후 착수”로 변경된 경우
    → 설정에서 연체 일수만 바꾸면 즉시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설정한 연체 일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추심이 진행되나요?
A. 아니요. 해당 기능은 자동 실행이 아닌, 신용조사(추심)가 가능한 상태임을 안내하는 기능입니다.

Q. 연체 일수가 지나면 어떤 알림이 오나요?
A. 설정한 연체 일수가 경과하면 신용조사(추심) 가능 안내 알림이 발송되며,
청구서 상세 화면에서 [신용조사(추심) 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전화번호 : 070-4138-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