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묻는 기능
발행 기한 넘긴 세금계산서, 청구스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청구스는 가산세 위험이 있는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영수든 청구든 기한을 넘기면 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 먼저 가장 중요한 한 줄
청구스는 가산세 위험이 있는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발행 기한을 넘긴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면
그냥 발행해버리지 않고,
👉 시스템이 발행을 막고 ‘세금계산서 발행 실패’ 안내 메일을 먼저 보내드려요.
그래서 “어, 이거 발행해도 되나?”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위험한 발행은 청구스가 먼저 걸러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기본 원칙 – 발행 기한은 “익월 10일”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만 발행할 수 있어요.
10월 거래 → 11월 10일까지 발행 가능
11월 거래 → 12월 10일까지 발행 가능
이 날짜를 넘기면,
그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스는 바로 이 기준을 보고
“발행 가능 / 발행 불가”를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2. 청구 / 영수에 따라 이렇게 판단해요
✅ 1) 청구(발행 기준)인 경우
공급시기(또는 작성일)를 기준으로 기한을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작성일): 10/30
실제 발행 시도일: 11/11
10월분 세금계산서는 11/10까지 발행해야 하는데,
11/11은 이미 기한을 하루 넘긴 상태죠.
👉 이때 청구스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고,
해당 건을 ‘세금계산서 발행 실패’ 로 표시합니다.

동시에 ‘발행 실패’ 안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기한 지났는데 그냥 발행해버렸다가
나중에 가산세 맞는 상황”을 막아주는 거예요.
✅ 2) 영수(입금 기준)인 경우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체크합니다.
예시:
세금계산서 옵션: 영수(입금 기준)
세금계산서 작성일(설정): 10/30
실제 입금일: 11/15
10월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기한은 11/10까지인데,
입금이 11/15에 들어왔죠.
👉 이때 청구스는:
“입금일(11/15)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는데,
이미 10월분 발행 기한(11/10)을 넘었다”고 판단해당 건을 ‘세금계산서 발행 실패’ 로 표시합니다.

입금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실패’ 안내 메일을 보냅니다.

작성일이 10/30이어도,
영수는 “입금일”이 기준이라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3. 시스템 안에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요
발행 or 입금이 발생하면, 청구스는 항상 아래 순서로 움직입니다.
사용자 행위나 입금 발생
세금계산서 발행 버튼 클릭
또는 영수 기준에서 입금 감지(AI 자동 매칭)
발행 기한 자동 체크
이 거래가 속한 달 + 세팅(청구/영수)을 보고
지금 시점이 익월 10일 이내인지 / 넘었는지 확인
결과 처리
기한 내라면 → 정상 발행, 국세청 전송
기한 초과라면 →
발행 차단
상태를 ‘세금계산서 발행 실패’ 로 표시
👉 여러분께 안내 메일 발송
여러분이 실수로 “아 모르겠다, 그냥 내버리자” 눌러도
청구스가 한 번 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셈이에요.
4. 한눈에 정리하면
발행 기한:
→ 거래가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만 발행 가능청구(발행 기준)
→ 공급시기/작성일 기준으로
→ 예: 10/30 건을 11/11에 발행 시도 → 발행 실패 + 안내 메일영수(입금 기준)
→ 실제 입금일 기준으로
→ 예: 10월 거래, 입금 11/15 → 발행 실패 + 안내 메일공통점:
→ 가산세 위험 있는 발행은 청구스가 아예 막고,
메일로 ‘발행 실패’를 먼저 알려준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거 내도 되나…?” 하는 불안은 청구스가 꽤 많이 덜어줄 거예요 🙂
▶ 채널톡 상담하기
▶ 전화번호 : 070-4138-3292
전화번호 : 070-4138-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