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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한 넘긴 세금계산서, 청구스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청구스는 가산세 위험이 있는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영수든 청구든 기한을 넘기면 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 먼저 가장 중요한 한 줄

청구스는 가산세 위험이 있는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발행 기한을 넘긴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면

  • 그냥 발행해버리지 않고,
    👉 시스템이 발행을 막고 ‘세금계산서 발행 실패’ 안내 메일을 먼저 보내드려요.

그래서 “어, 이거 발행해도 되나?”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위험한 발행은 청구스가 먼저 걸러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기본 원칙 – 발행 기한은 “익월 10일”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만 발행할 수 있어요.

  • 10월 거래 → 11월 10일까지 발행 가능

  • 11월 거래 → 12월 10일까지 발행 가능

이 날짜를 넘기면,
그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스는 바로 이 기준을 보고
“발행 가능 / 발행 불가”를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2. 청구 / 영수에 따라 이렇게 판단해요

✅ 1) 청구(발행 기준)인 경우

공급시기(또는 작성일)를 기준으로 기한을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작성일): 10/30

  • 실제 발행 시도일: 11/11

10월분 세금계산서는 11/10까지 발행해야 하는데,
11/11은 이미 기한을 하루 넘긴 상태죠.

👉 이때 청구스에서는:

  •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고,

  • 해당 건을 ‘세금계산서 발행 실패’ 로 표시합니다.

  • 동시에 ‘발행 실패’ 안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기한 지났는데 그냥 발행해버렸다가
    나중에 가산세 맞는 상황”을 막아주는 거예요.


✅ 2) 영수(입금 기준)인 경우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체크합니다.

예시:

  • 세금계산서 옵션: 영수(입금 기준)

  • 세금계산서 작성일(설정): 10/30

  • 실제 입금일: 11/15

10월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기한은 11/10까지인데,
입금이 11/15에 들어왔죠.

👉 이때 청구스는:

  • “입금일(11/15)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는데,
    이미 10월분 발행 기한(11/10)을 넘었다”고 판단

  • 해당 건을 ‘세금계산서 발행 실패’ 로 표시합니다.


  • 입금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실패’ 안내 메일을 보냅니다.


작성일이 10/30이어도,
영수는 “입금일”이 기준이라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3. 시스템 안에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요

발행 or 입금이 발생하면, 청구스는 항상 아래 순서로 움직입니다.

  1. 사용자 행위나 입금 발생

    • 세금계산서 발행 버튼 클릭

    • 또는 영수 기준에서 입금 감지(AI 자동 매칭)

  2. 발행 기한 자동 체크

    • 이 거래가 속한 달 + 세팅(청구/영수)을 보고

    • 지금 시점이 익월 10일 이내인지 / 넘었는지 확인

  3. 결과 처리

    • 기한 내라면 → 정상 발행, 국세청 전송

    • 기한 초과라면

      • 발행 차단

      • 상태를 ‘세금계산서 발행 실패’ 로 표시

      • 👉 여러분께 안내 메일 발송

여러분이 실수로 “아 모르겠다, 그냥 내버리자” 눌러도
청구스가 한 번 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셈이에요.


4. 한눈에 정리하면

  • 발행 기한:
    거래가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만 발행 가능

  • 청구(발행 기준)
    → 공급시기/작성일 기준으로
    → 예: 10/30 건을 11/11에 발행 시도 → 발행 실패 + 안내 메일

  • 영수(입금 기준)
    → 실제 입금일 기준으로
    → 예: 10월 거래, 입금 11/15 → 발행 실패 + 안내 메일

  • 공통점:
    가산세 위험 있는 발행은 청구스가 아예 막고,
    메일로 ‘발행 실패’를 먼저 알려준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거 내도 되나…?” 하는 불안은 청구스가 꽤 많이 덜어줄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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